[언론보도]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상해 사실 몰랐다면 처벌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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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1-15 13:18 조회6,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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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 1. 8.자 NBN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64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소년 B군을 들이받았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A씨는 차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확인했고, 괜찮다며 태연하게 자리를 떠난 B군이 특별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곧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B군은 다음날 병원을 찾아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뺑소니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교통사고 뺑소니 피의자, 피해자 상태 충분히 확인했다면 ‘무죄’
위 사례에서 A씨는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 답은 ‘아니오’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B군은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A씨 또한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서 B군의 상태를 살폈다”며 “A씨가 B군의 상해 여부 및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B군이 병원에서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고도 치료 없이 곧바로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B군의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관련해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운전죄(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한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는 해당 사고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뺑소니 성립 요건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한다.
다만 유 변호사는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미흡하므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서 피의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도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사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임에도 예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러한 판례와는 별개로 교통사고 당사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피해자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뺑소니 처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뺑소니 사고, 도주차량죄 혐의 방어하려면 변호사 도움 얻어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여겨진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몰랐거나 도주 의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반박해 무죄 및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유용관 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피의자는 무엇보다 사고 당시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 도움을 받아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시킬 수 있다”며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한편 유용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으며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중견 법조인이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공익대표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원, 용인, 화성 등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유 변호사는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미흡하므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서 피의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도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사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임에도 예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러한 판례와는 별개로 교통사고 당사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피해자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뺑소니 처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뺑소니 사고, 도주차량죄 혐의 방어하려면 변호사 도움 얻어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여겨진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몰랐거나 도주 의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반박해 무죄 및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유용관 변호사는 “교통사고 뺑소니 피의자는 무엇보다 사고 당시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 도움을 받아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시킬 수 있다”며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한편 유용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으며 제48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중견 법조인이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공익대표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수원, 용인, 화성 등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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