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법조인 이 사람_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변호사] 민식이법과 스쿨존 ‘운전자 책임 범위’ 논란…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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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3-09 09:16 조회3,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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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0. 3. 4. SMART FN 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003041426146982124506bdf1_46 조영미기자
[스마트에프엔=조영미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며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통과된 법률 시행을 앞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처벌 규정이 ‘운전자에게 다소 과하다’는 주장과 ‘마땅한 처벌 규정’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스쿨존사고를 비롯한 다수 수원교통사고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민식이법과 관련한 교통사고법규를 자세히 짚어봤다.
스쿨존 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 시 무기징역까지…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건씩 교통사고 사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어린이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어른에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 사망이나 중상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간대별, 구간별로 몇 가지 조치(▲자동차 통행금지 및 제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를 취할 수 있다.
유용관 수원변호사는 “이렇게 도로 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사고가 이어지던 가운데, 민식이법은 스쿨존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가해자처벌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스쿨존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과 관련한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유용관 수원변호사는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의 사고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었는데 사망과 상해를 구분하여 처벌수위를 달리하였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 대신 노역까지 하는 징역형으로 하고 형량을 대폭 상향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스쿨존사고’ 처벌 면하려면 실력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이제는 필수
스쿨존 사망사고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 사망사고는 물론 상해사고에 대해 ‘시속 30km 이내 주행,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의무’가 지켜졌는지 까다로운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 되는 민사적인 어린이피해자 과실비율은 대부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법규 분석, 교통사고 재조사요청, 현장증거 확보, 형사합의 등 형사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용관 변호사는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로펌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대표변호사는 ‘형사팀’ ‘송무팀’ ‘보상팀’ ‘의무팀’을 두고 교통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 심의의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수 방송출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쿨존 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 시 무기징역까지…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건씩 교통사고 사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어린이의 경우 자기보호능력이 어른에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 사망이나 중상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간대별, 구간별로 몇 가지 조치(▲자동차 통행금지 및 제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를 취할 수 있다.
유용관 수원변호사는 “이렇게 도로 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사고가 이어지던 가운데, 민식이법은 스쿨존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가해자처벌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스쿨존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과 관련한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유용관 수원변호사는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의 사고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었는데 사망과 상해를 구분하여 처벌수위를 달리하였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 대신 노역까지 하는 징역형으로 하고 형량을 대폭 상향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스쿨존사고’ 처벌 면하려면 실력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이제는 필수
스쿨존 사망사고 처벌 규정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 사망사고는 물론 상해사고에 대해 ‘시속 30km 이내 주행,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의무’가 지켜졌는지 까다로운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 되는 민사적인 어린이피해자 과실비율은 대부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법규 분석, 교통사고 재조사요청, 현장증거 확보, 형사합의 등 형사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용관 변호사는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로펌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대표변호사는 ‘형사팀’ ‘송무팀’ ‘보상팀’ ‘의무팀’을 두고 교통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 심의의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수 방송출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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