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재 신청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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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2-06 19:15 조회2,76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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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업 재해 사고 발생 이후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이에 회사가 조력한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의 하나인 채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